치과의원, 내년 3월부터 비급여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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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내년 3월부터 비급여 보고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9.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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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지난 4일부터 실시…진료내역 관계 없이 단가‧빈도 등 포함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등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3월과 9월 연 2회 ▲의원급은 3월 연 1회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먼저 병원급부터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실제 진료내역 여부와 관계 없이 ▲코드 ▲명칭 ▲의료기관 사용 코드 ▲의료기관 사용 명칭 ▲항목구분 ▲코드구분(진료유형) ▲당해년도 단가 ▲실시빈도 ▲비용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을 보고해야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 등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치과의 경우 제증명수수료와 진료내역 여부와 관계 없이 ▲금‧레진‧도재-세라믹‧도재-CDA/CAM 세라믹 등을 사용한 인레이 및 온레이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등의 항목을 보고해야한다.

또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를 위한 치면열구전색술(1치당)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근관충전재(MTA) ▲연조직 재건용 재료 등이다.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가격공개 항목 중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한다 ▲위탁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미보고 기관’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가 의료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료인들의 양심적‧직업적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해 왔다.

진료내역 여부와 관계 없이 보고해야하는 항목 (제공=보건복지부)
진료내역 여부와 관계 없이 보고해야하는 항목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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