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14일부터 비급여 수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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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14일부터 비급여 수가 공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2.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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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건강e음 앱 통해…덤핑치과 등 부작용 관리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운영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환자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항목은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 조사 결과 전체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올 11월 물가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가 나는 사례로는 ▲백내장의 경우 최소 33만원, 최고 900만 원 ▲도수치료의 경우 중간 금액 10만 원, 최대 50만 원 ▲하이푸시술의 경우 최저 200만 원 최대 2,500만 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른바 ‘덤핑치과’ 등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 방지를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고, 같은 자료를 환자 유인·알선,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방식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아울러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분명한 경우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인프라를 포함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한다.

한편, 치과계는 비급여 공개정책 시행 후 ‘임플란트 38만 원’ 등의 광고가 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를 활용하는 등 우려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 공개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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