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에 관해 제기된 각각의 위헌소송을 병합해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1헌마374과 2021헌마743, 2021헌마1043 등 위헌확인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결과는 전부 기각, '합헌'.
헌재 판결관 9명 4명이 '위헌' 판단을, 5명이 '합헌' 판단을 해 최종 '합헌'으로 결정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19일 ‘2021헌마374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같은 해 8월 31일 접수된 ‘2021헌마1043 의료법 제45조제2항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4항, 동법 제92조제2항제2~3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및 제6조제1항 등이다.
후속보도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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