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총선 앞서 '의료개혁' 3대 11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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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총선 앞서 '의료개혁' 3대 11개 정책 제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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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늘(14일) 기자회견 개최…각 정당에 질의서 발송도
“한국 의료에 필요한 건 건강보험 강화‧의료영리화 중단‧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붕괴원인 시장화된 의료 바꾸는 게 진정한 의료개혁” 촉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오늘(14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오늘(14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14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국민건강보험 강화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라는 3대 항목에 11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본부는 해당 요구안에 대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취합해 발표한단 방침이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로 인해 우리나라 민생도, 건강도, 평화도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다”며 “특히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의료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책에는 공공의료는 실종 됐고, 기존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실상은 의료 산업화‧민영화로 점철된 거짓된 의료개혁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혼합진료 전면 금지‧민간 보험 규제해야

본부는 첫 번째 정책 요구안인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지원 대폭 확대 ▲민간보험 규제 ▲상병수당 즉시 도입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은 의사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는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고, 건보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인 비급여를 퇴출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필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법정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항구적 법제화 및 대폭 지원, 기업과 부유층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병원의 간병비도 급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주범인 실손보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재개정 ▲개인정보의 제3자 전송요구권에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영리기업 제외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민간 보험사 지급 보험금 최저 지급률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 부위원장은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치료 해소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일차의료를 제대로 세워 이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에 고위험‧고부담 주는 ‘의료민영화 중단’

전진한 정책국장
전진한 정책국장

본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상업화‧상품화 정책이 건보 보장성을 낮춰 비급여 시장을 팽창시키고, 돈벌이 진료를 부추겨 필수부문 의사를 이탈시켜 필수의료 붕괴를 부른다고 규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응급‧중 환자이지 경증환자가 아닌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은 영리‧플랫폼 대기업을 위함일 뿐”이라며 “의료공백, 분만취약지역 문제, 암수술 하려면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야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는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데이터가 돈이고 이를 활용하는 데 개인 동의를 일일이 받을 수 없다며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을 제정해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고 한다”며 “의료기술 선 진입‧후 평가하겠따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일단 팔고보자는 민영화 시도이며, 불필요한 비급여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비영리 병원도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 법안들은 투기 자본의 병원 진출을 허용하고 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은 의료공공성의 양대 축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비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허용되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제주‧강원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기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의료시장화 정책 추진 중단이 의료개혁”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이 귀기울이도록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필수의료 붕괴의 유일한 해법 ‘공공의료 강화’

본부는 민간병원의 운영 목적은 수익추구로 비급여와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수익성 높은 진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공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 71%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지방의료원 병상으로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조사 면제, 공공병원 적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장방임적인 상태에서 지역과 필수 의료부문에서 일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도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진료 팽창과 부작용만 기다릴 뿐”이라며 “현재 지방‧공공병원은 연봉 수억을 줘도 필수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가 폐쇄되는 등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병원에 충분한 전문읙 고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만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간호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간호사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고 환자들에게도 제대로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 진통제, 기침약 뿐만 아니라 항암제, 소아 희귀 중증 질환 치료제 등의 공급 지연이 반복돼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라며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체계 확보를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공중보건 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 독점권 남용을 대비한 의야굼 특허권 및 자료 독점권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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