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소득제한 폐지‧이전소득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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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에 소득제한 폐지‧이전소득 적용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0.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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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문제점 지적…정부, 최저임금 60% 적용‧소득제한으로 대상자 축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급여기준도 ILO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 따른 이전소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의 예산 대비 지급액의 집행률은 지난해 25.9%, 올 9월 말 기준 31.2%에 그쳤으며, 지난 7월에 시작된 2단계 사업도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ILO 사회보장 조약에서의 상병수당은 급여기준을 이전소득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상병수당의 실효성을 낮춘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더욱이 2단계 사업은 아예 소득하위 50%로 제한함으로써 대상자 자체를 축소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의 대다수 국가가 보편-기초보장형임에도 정부는 2단계 사업의 형태를 아주 예외적인 공적 부조모형인 호주와 뉴질랜드 방식을 택했는데 두 나라는 법정 유급병가와 산별협약에 의한 임의 유급병가제도가 발달되어 유급병가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ILO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의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 (제공=강은미 의원실)
ILO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의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 (제공=강은미 의원실)

그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차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선별 모형을 운영하는 호주, 뉴질랜드 등 2개 국가는 이미 법정 유급병가가 운영되고 있어, 여기에서 배제되는 매우 적은 대상자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설계와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작 2단계 사업을 선별급여 모델로 추가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강 의원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정부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2단계 사업을 설계했다”며 “현 정부가 사회보장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려고 해 보편적 상병수당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하위 50%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이전소득의 60%를 보장하되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같이 최저액과 최고액을 두어 대다수 국민이 상병수당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의 법정 · 임의 유급병가제도 비교 (제공=강은미 의원실)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의 법정 · 임의 유급병가제도 비교 (제공=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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