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플란트 ‘수가 그대로’ 개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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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수가 그대로’ 개수 확대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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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 11년 기획 ②] 보험 틀니‧임플란트 개선 방향성은?

앞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를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아직 급여화되지 않은 부분과 기존 보험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물어봤다.

‘추가 급여화 돼야 하는 항목’을 묻는 질의에 전체 응답자 1,421명 중 551명(36.2%)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라고 답했으며, 이어 ▲임플란트 보철 지르코니아까지 확대 341명(24%) ▲틀니, 임플란트 급여 기준 연령 하향 205명(14.4%) ▲틀니 재제작 가능 기간 단축 96명(6.8%)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수가 꼽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1,422명 중 1,006명, 70.7%가 ‘수가 변동없이 개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 중 263명(18.5%)는 ‘수가를 낮춰서라도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153명(10.8%)는 ‘더 이상 개수 확대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수가 변동 없는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수가 변동 없는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시 수가를 낮춰야 한다면 허용 가능한 범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417명 중 542명(38.2%)이 ‘110만원’이라고, 507명(35.8%)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가 조정은 막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100만원 323명(22.8%) ▲85만원 39명(2.8%) ▲60만원 6명(0.4%) 순으로 수가를 낮춰도 된다고 답했다.

‘완전 무치악자에 대한 급여 임플란트’ 적용 형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 1,415명 중 946명(66.9%)이 ‘어태치먼트 형태도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469명(33.1%)는 ‘현행대로 크라운만’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보험 임플란트 3단계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할 경우의 수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 1,423명 중 491명(34.5%)가 ‘PMF 대비 5~15만원 인상’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PMF 대비 5만원 이하여도 인상만 되면 된다가 27.1%(386명) ▲현 PMF 수가와 동일해도 만족한다가 24.8%(353명) ▲PMF 대비 15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가 9.3%(133명) ▲지르코니아 보험에 반대한다가 4.2%(60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기준 연령 하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422명 중 970명(68.2%)가 ‘수가를 낮추면서까지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수가를 낮춰서라도 기준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답변은 425명(31.8%)에 그쳤다.

'현재 보험 틀니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기준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2%가 수가를 낮추면서까지 기준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보험 틀니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기준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2%가 수가를 낮추면서까지 기준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오버덴처가 급여화 될 경우 적정한 수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421명 중 795명(55.9%)가 ‘어태치먼트 단계를 추가하고 금속상 완전 틀니 수가 보다 높지 않으면 급여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26명(44.1%)는 ‘어태치먼트 단계 추가 없이 금속상 완전 틀니 5단계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틀니 재제작 간격’이 얼마가 적당하냐는 질의에 전체 응답자 1,419명 중 905명(63.8%)이 ‘5년’이라고 답했으며, 261명(25.4%)는 7년, 153명(10.8%)는 3년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보험 틀니의 경우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제작이 불가능하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만 이런 방식으로 재제작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09명(56.9%)에 달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재제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8명(2.9%)이며,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도 245명(17.2%)에 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양호 사업국장은 “건강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역시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가 존재한다”며 “틀니 급여화로 인해 이전에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던 무료틀니 사업이 없어져 취약계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급여확대로 구강건강 불평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보살피는 것 또한 치과의사들의 의무이며, 이것이 치과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급여 확대는 국민 동의가 우선돼야 하고, 치과 경영뿐 아니라 국민구강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여 정책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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