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협회 총회 공개‧결과 공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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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협회 총회 공개‧결과 공유’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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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27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지부 회비 37만 원으로 인상 결정

 

제27차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홀에서 개최됐다.
제27차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홀에서 개최됐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 이하 울산지부) 제27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울산지부 김경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울산광역시의회 김기완 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배경숙 본부장, 울산시 식의약안전과 최영만 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 울산광역시치과의사신협 이충협 이사장, 울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 홍영호 회장, 울산광역시한의사협회 황명수 회장, 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이가연 학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강경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진료 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저희 집행부를 지지해 주신 덕에 무난히 회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서 “2024년은 울산지부가 YESDES 2024를 주최한다. 영남권을 넘어 내외국인이 참가하는 전시회인 만큼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잘 준비해서 내실을 기하고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광역시의회 김기완 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치협 박태근 협회장의 숙사와 치사가 이어졌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김병현 부회장이, 울산지부회장 표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지부 이선경 차장이, 치협회장 표창은 이상민 회원이, 울산광역시장상 표창은 안순기 회원이 수상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비 원상 복구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86명 중 61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어 회순 심의에서는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지부 회비 인상 건’과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연동돼 있어, 이를 병합 심의하기로 했다.

먼저 감사보고에서는 “재무부분에서 계정 간 출납의 일관성이 부족함이 보여 확인이 힘들었으며, 회비 인하의 여파로 비용 절감의 흔적이 많이 보인다”면서 “총무이사 사퇴로 재무이사의 겸직이 길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 치과의사를 배려한 행사기획, 지역 의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각종 의료정책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2023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남구 이동욱 대의원이 지난번 총회에서 부결된 울산지부 임원의 대의원 겸직제한 조항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해당 안건은 지부 임원을 겸직 중인 분회 대의원을 총회 의결 정족수에서 일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강경동 회장
강경동 회장

강경동 회장은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발생하는 일이고, 이동욱 대의원의 제안대로 집행부에서 안을 다듬어 내년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구 이진걸 대의원은 지난해 총회에서 치협 총회 안건으로 올린 안건들의 처리 결과를 물었으며, 남구 이태현 대의원은 지부 윤리위원회 개최 건수와 내용을 물으며 “저수가 덤핑 치과, 불법의료광고 등으로 개원환경이 최악”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대의원들은 YESDEX 관련 예결산 항목에서, 세부 지출 내역을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앞서 결정한대로 지부 회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지부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 과반수 동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회비 인상분이 반영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충주 재무이사는 “현 지부회비는 2016년 37만 원에서 33만3천 원으로 감액된 이후 유지돼 왔고, 코로나19에는 외부 활동이 자제돼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부 사업과 활동이 정상화 됐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안 설명했다.

두 번째 의안인 ’치협 대의원 변경의 건‘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강경동 회장은 ”치협 대의원 7명 중 1명인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울산지부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자리를 남구 이정희 대의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대의원 변경을 집행부에 위임해 줄 것을 밝혔다.

치협 총회 회원 공개‧결의 사항 공유 요구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

세 번째로 중구에서 올라온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의 방송을 통한 일반 회원 공개의 건‘ 심의가 이어졌다. 해당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됐다.

중구 대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협회비를 내는 회원임에도 대의원이 아니면 총회에서 이뤄진 의결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해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적다“라며 ”중구 젊은 회원들은 최소한 치협 총회만이라도 공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경동 회장은 ”이번 치협 총회에 가서 이 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총회 후에는 지부에 총회 내용을 자세히 브리핑 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회칙 및 세칙 개정 의안 심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개정 의안은 지부 회칙 문구를 치협 정관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제1장 총칙 제5조, 2장 제7~9조, 제3장 제12~33조 등으로 내용이 많아 일괄적으로 의결해 수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회칙 개정 의안은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61명 중 4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강경동 회장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이사 임무에 관한 규정인데, 예를 들어 치무이사 임무에 무의촌 진료나 구강보건지도 및 계몽 등 현재는 쓰이지 않는 용어나 내용을 치협 정관을 준용해 수정하고자 한다“며 ”역대 집행부에서도 계속 지적돼 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회칙 개정안으로는 ’광고 및 선전 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손재연 법제이사가 제안설명에 나서 ”신규 회원이나 이전(移轉) 회원이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할 방법이 거의 없어, 불법 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신규 및 이전 회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기존 현수막은 지정장소에만 개원 직후부터 6개월 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을, 병의원 건물, 울산광역시 광고물 규정이 정한 장소에 신규 및 이전 개원 전후를 포함해 6개월 동안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의안은 재석 대의원 61명 중 30명 참석으로 재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패를 수상한 김병현 부회장(오른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패를 수상한 김병현 부회장(오른쪽)
울산광역시회장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지부 이선경 차장(오른쪽)
울산광역시회장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지부 이선경 차장(오른쪽)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수상한 이상민 회원(오른쪽)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수상한 이상민 회원(오른쪽)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한 안순기 회원(오른쪽)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한 안순기 회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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