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13일 치협 10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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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1~13일 치협 100주년 기념식 개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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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난 12일 정기이사회서 결정…윤리헌장 일부 개정‧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 선정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12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12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치협 이사회는 지난 12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00주년 기념식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모든 준비에 임직원들이 나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 윤리헌장 일부 개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현재 치과의료 현실과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녹음 및 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 방지를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는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일부 치과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 초 오픈할 예정이며,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자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1개소법 위반 등이다.

치협대상 학술상에 신동훈 전 교수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50회 치협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신동훈 전 교수는 지난 199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뒤, 2011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2013년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2017년 치과이사국가시험연구소장을 지내며 치의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인학술상 수상자인 배꽃별 전임의는 전남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으며,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치협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내달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과 관련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김경남 위원장은 “2025년 FDI 개최국인 중국에서 ISO/TC 106 총회도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국제 관계 등 상황에 따라 한국 개최가 급박하게 결정됐다”면서 “정확한 개최 일정은 본부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4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운영과 관련해, 당초 보험사 측은 손해율을 감안해 약 5%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선정위원회의 노력으로 인상률을 1.2%로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등이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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