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항목 17→88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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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항목 17→88개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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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건정심 의결‧올 4월부터 시행…가산율도 100→300%로 대폭 확대
치협 보험위원회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와 치과 문턱 낮추는 계기가 되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결과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건정심에서는 치과 장애인 처치 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 이에 따라 올 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가 현 17개에서 88개 등 전체 항목으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100%에서 300%로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치과진료 시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진료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 일부 항목에 가산을 적용 중에 있다.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은 지난 2012년 10월에 차1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됐고, 지난 2022년 2월에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된 바 있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장애인 진료환경 개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 항목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 항목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 항목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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