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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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업무협약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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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지난 11일 업무 협약식…정보공유‧홍보 등 공조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경찰청(청장 윤희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피래를 입히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이며, 이를 토대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세 기관이 업무협약에 나서게 된 배경은 이러하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전문화‧대형화로 발전한 반면, 금감원-건보공단의 경우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으로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 사건의 공동 기획, 착수, 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그래서 이들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다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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