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했던 사람이 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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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했던 사람이 또 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7.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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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모니터링결과 발표…기 가담자 11.9% 신규개설기관 설립‧근무 중

‘제 버릇 개 못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가담자는 이후에도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의료법」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시행 이후,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그 중 기존 가담자 72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에 이른다.

이를 종별로 보면 60개소 중 ▲한방병원 25개소(41.7%) ▲요양병원 21개소(35%) ▲병원 11개소(18.3%) 순으로 집계됐으며,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기 기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0개소(33.3%) ▲광주 11개소(18.4%) ▲인천 6개소(10.0%)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과 그간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의사가 40명, 약사가 1명이었으며, 비의료인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대여나 사무장으로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자들로 10명은 신규개설기관 개설자로, 나머지 31명은 봉직의나 봉직약사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3회 이상 적발자 6명 모두 비의료인이었으며 이 중 2명을 최대 5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 신규개설기관 재진입 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 신규개설기관 재진입 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아울러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가 불법개설기관 혐의로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자체 분석 결과 2022년.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6,775개소 중 602개소(0.6%)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개소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 원이며, 미납금액이 약 714억 원(9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처벌과 사후 처리가 미약하다는 것.

이에 공단은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과거 불법개설기관에 의료인 혹은 사무장으로 가담한 자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분석해 재진입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할 때는 「의료법」제 33조의2에 의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신규 개설 기관의 개설자 및 직원이 불법개설의료기관 가담했는지 등의 과거 이력에 관련된 정보는 공단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임을 사전에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지난 2021년 1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가담자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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