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질환자 방치하는 비윤리적 법안
상태바
희귀‧난치 질환자 방치하는 비윤리적 법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2.1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적용 ‘첨단재생바이오법’…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통과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모든 질환이 대상이었으나,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 줬고,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의 남용을 우려했다”며 “이제는 아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일침했다. 이들은 “재생의료 당사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기존 검증 절차를 붕괴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 검증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시술의 경우 사전 임상연구 없이도 치료를 가능케 했으며, 복지부는 법을 어겼을 경우 형벌의 상향조차도 반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것.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상업 임상보다 허들이 낮아 안전 위험이 있는 임상연구는 모든 질환으로 허용했고,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제 부작용 환자를 늘리고 효과도 없는 치료에 환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면서 그 수혜는 일부 기술력도 없는 제약 업체들이 챙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법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명확하다”며 “기업 돈 벌이를 위해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 법의 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배신행위이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재생의료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기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모든 절차를 붕괴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 검증을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국회는 어제 심지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다. 또 상업 임상보다 허들이 낮아 안전 위험이 있는 임상연구는 모든 질환으로 허용했다.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의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이들을 늘릴 것이고 효과도 없는 치료로 수천만 원 씩 쓰는 환자들을 늘릴 것이다. 그 수혜는 일부 기술력도 없는 제약 업체들이 챙길 것이다.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법이 다뤄진다고 알려진다. 이 법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주 명확하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 법 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배신 행위다. 우리는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23. 12. 19.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