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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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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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성동경찰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국민인터넷진흥원도 ‘조치 없음’ 결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박태근 협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11월 27일 이와 같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고소인들은 이번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박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하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해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며, 나머지 소송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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