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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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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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원장, 오늘(8일) 고소인 조사 전 기자간담회…직권 남용 및 관리 의무 소홀로 고소

8명의 치과의사가 지난 5월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소송인을 대표해 미소를만드는치과 박창진 원장은 오늘(8일)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성동경찰서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 3월 9일 투표를 앞두고 현직 회장이기도 한 박태근 전 후보가 치과의사회원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다”며 “동창회 등 여러 경로로 수집된 회원 정보 이른바 ‘족보’ 외에도 협회장 지위를 이용해 치협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회원 정보를 추출해 이용한 것에 대해 박 협회장에게 여러 번 사과 기회를 줬으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동의도 없이 ‘족보’와 추출한 회원정보를 이용해 캠프 차원에서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특정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로 선거 홍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박 협회장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로서 직권남용과 관리의무 소홀로 고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 협회장은 회원 정보 추출 사유가 보건복지부의 요청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복지부 요청보다 추출이 더 먼저 이뤄졌다”면서 “개인정보를 추출하려면 추출 목적에 따라 각 개인에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2월 선거기간 당시 박태근 후보 캠프에서 그렇게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직위 남용이다”라며 “박 협회장을 직접 만나 이에 대해 묻자 자기는 문자 보냈는지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캠프인원도 통제 못하는 사람에게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고소 건은 협회장이 아닌, 후보자 개인인 박태근을 고소한 것”이라며 “이 건을 빌미로 법무비용 등을 협회비에서 사용한다면 그것 역시 직권남용에 의한 횡령이므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소인들은 같은 내용으로 박 협회장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했으며,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언론사와의 기사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특히 박 원장은 “젊은 치과의사들은 치협에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과연 선배 치과의사들이 믿고 따를만하며 존경받을만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존경의 바탕에는 준법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치과의사끼리 욕하고 덤핑치과, 불법 광고를 하는 등 문제적인 모습 뿐이다. 이번 고소 등이 치과계 문제를 바로잡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무효 등과 관련 없이,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바로잡고, 향후 조금의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목적 하나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 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실정법 위반자를 협회장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이사회와 대의원들이 결정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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