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집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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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집 발간‧배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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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근절 필요성 홍보‧인식 개선 기대…제보자에 총 1억5천6백만 원 포상금 지급

비의료인인 한 모씨는 부실 의료법인을 일부러 인수해 4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호화생활을 즐긴 비의료인 한 모씨. 그는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의료법인 이사장에 스스로 이름을 올리고 가족들에게는 의료법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제공하고, 의료법인 카드를 전적으로 본인이 소지‧관리하며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처럼 그가 서울, 강릉, 원주 등 4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171억6천3백여만 원에 달한다.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를 낸 밀양세종병원, 약사가 약국을 그만두려하자 협박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한 사무장 약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오늘(2일) 이러한 사례를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법원이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판결한 사무장병원 및 약국 총 24건의 사례를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해당 사례집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지난 3월까지 3조4천억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으나, 징수율은 6.02%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요인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홈페이지(nhis.or.kr)와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받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같은 날 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1억5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공단은 42건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위반 7건 ▲차등수가‧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 개설 10건 등이다.
공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일반인에게는 5백만 원,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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