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어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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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어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3.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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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정책 4대 목표 및 실천계획 제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 이하 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한 보고에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새우깡 이물 검출’과 어린이 유괴범죄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대책과 실종아동 보호대책을 긴급 현안과제로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실종아동 보호대책

‘실종아동 보호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으로 하여금 경찰의 장기실종 수사를 지원 협력하게 한다.

무연고 아동이 발생할 경우 인근 일시보호시설 350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 청소년쉼터 63개소 등)에 임시 보호(1개월 이내)해 신속한 추적확인이 가능케 한 후 관련 시설로 이송하도록 한다.

또한 실종예방 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해 보급하고, 유치원․보육시설․초등학교 등을 통해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실종아동 찾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종아동 부모들이 청소년중앙점검단의 활동과 홍보교육에 함께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서민 생활안정

경제여건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도 7월에 체납보험료를 감면받아 의료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사유 및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84만 세대에게 체납액을 선별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시책으로, 5월부터 4천가구가 가구당 50만원씩 해산장제비를 지원받게 되며, 단전된 8천가구도 평균 14만원씩 6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절기 3개월만 정부양곡을 할인받던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에게 할인기간을 올해에 한해 5개월로 연장, 당초 23만포로 계획됐던 양곡이 38만포로 증가돼 6만가구가 혜택을 입게 된다.

또한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언어청각정신지체 등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은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 6천명을 1만7천명으로 확대해 월 20만원 총 150억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해 70세 이상 노인의 60%인 190만명이 매월 최고 8만4천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부터 우선 실시한다.

올해에는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원, 고지서 등 송달원, 검침원 등(5천명), 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 주유소 주유원 등(5천명),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Work-sharing 등 인력파견(5천명), 재활용품점, 시니어용품매장, 실버카페, 전통식품 등 노인적합직종 및 틈새시장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5천명)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2만개를 창출해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현 시대 노인의 저학력저숙련 특성을 반영해 현재 11만7천개에서 오는 2012년까지 20만개로 확대된다.

체계적인 치매의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 치매정밀검진을 요하는 노인 2만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보육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육정책이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Need)에 맞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등급을 대폭 간소화하여 부모와 지자체의 불편을 해소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원스톱으로 통합․개편

내년 7월부터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129만 누르면 해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서비스별로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구청, 가족상담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각각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찾아가거나 129번만 누르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는 시․구 및 읍면동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해 복지대상자 종합상담 및 위기발생시 긴급출동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29센터에는 현장지원요원을 배치하고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민간「희망복지 129 네트워크」를 구축, 민․관 합동으로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는 민간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의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1개소)를 2010년 말까지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규제완화, R&D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신약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속 지원,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 등 선진국․경쟁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하고, 12월 말까지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하며, 2010년 말 단지를 조성하고, 2012년 국내용 신약의료기기 개발, 2017년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국․중국 등 대상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등 3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2012년까지 1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지급 허용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연금재정 안정․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

복지부는 주식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해 연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수익률 1%pt 개선시 기금소진시기가 10년 연장돼, 보험료 2.2%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SOC, 자원개발 등 실물경제 투자를 확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투자 규모는 작년 5.5조에서 올해 8.4조로 증가되며, 2012년에는 23조로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금운용 실무조직으로 국민연금운용기금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가입자가 직업을 옮길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의료․주거자활 등 급여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생계급여는 최후의 지원제도로 남겨두어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의료․교육급여는 기준을 완화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수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11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한다.

또한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11월 30일까지 확대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투자를 500억으로 확대하고,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해 내년 7월에 (가칭)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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