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 위해 '생업자금 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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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 위해 '생업자금 융자' 실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3.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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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 이하 혜택…올해 72억 규모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이들의 자활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용·생업용이 아닌 차량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나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을 거친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되며,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 원을 조성한 상태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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