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형평성 논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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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형평성 논란 '사실과 다르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2.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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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KDI 연구보고서 반박…국고지원방식 20%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은 1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연구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의 직역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KDI의 연구보고서 요약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½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직역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고 지원 방식은 종전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준하는 국고지원을 받았으나(국고 35%, 건강증진부담금 15%), 2006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특별법이 만료돼 2007년 1월부터 국고 지원방식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제시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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