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성과 확인 및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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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성과 확인 및 감가상각비
  • 편집국
  • 승인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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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기가 끝나고 해야 할 일

전반기가 끝나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전반기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담당세무사에게 넘기고 전반기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받아봐야 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수입금액을 정리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의 비용규모와 최종 재무제표를 예측하고 하반기의 경영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현실은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을 조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 업종별 수입금액별 연차별로 적용되는 적정 소득률을 맞추려다 보면 비용이 많으면 수입금액을 그 만큼 더 많이 신고해야 한다.

물론 감가상각비를 적절하게 안분함으로 소득률을 조절할 수 있지만 계정과목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해 보고 많이 사용한 계정을 조금 줄이고 적게 사용한 계정은 늘려보도록 하고 실수로 빠트린 비용 등은 다시 챙겨야 할 것이다.

▶▶▶ 감가상각비

비용중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부분이 감가상각비이다. 치과는 시설투자가 많은 의료업종으로서 통상 개원 1~ 3년차나 중간투자한 치과병의원의 경우 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병원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 의료설비, 인테리어나 및 차량, 권리금 등은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이란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을 안분 계상하게 된다. 각각의 자산별로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가 세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정액법은 매년 일정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건물, 인테리어, 영업권 등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정률법은 매년 일정비율을(5년의 경우 잔존가액의 45.1%)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정액법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1천만 원짜리 자산을 상각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상각제도와 임의상각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법정상각제도는 매년 상각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하다는 말로, 표에서 보는 감가상각비는 당해에 상각할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정상각제도의 취지는 내용연수 기간동안 실제 사용분만큼만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제를 바르게 표현할 뿐 아니라, 국가입장에서는 비용을 특정 사업연도에 과다 계상하면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임의상각제도는 전술한 한도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싶은 만큼 자유로이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계상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 감가상각비이다.

또한 내용연수 5년은 5년간만 감가상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 5년이상은 끌고 가면서 감가상각을 하란 뜻이다.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5년에 감가상각하거나 10년 동안 감가상각하거나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며, 단지 3년이나 4년 만에 상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런 감가상각비의 특성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에서 판관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를 조절함으로써 비용의 크기를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일괄상각을 하지 말고 자산별로 조기 처분할 자산은 상각한도까지 상각을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5년 정도 사용 후 바꿀 생각이라면 비용이 많아서 다른 자산은 조금만 상각하더라도 자동차는 한도까지 상각하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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