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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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찾자'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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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오는 7일 공청회 개최…체납자 급여제한 쟁점 등 살펴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사장 조경애 이하 연구소)는 오는 7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은 현재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급여자격을 정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2중의 벌칙을 주고 있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급여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경북의대 감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경상대 의대 박기수 교수가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부산대 의대 윤태호 교수가 '건강보험 체납자 급여제한의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가 '건강보험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경실련 김진현 교수,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 양승욱 변호사,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 등 각계가 패널로 참가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은 "보험료 체납자는 현재 지역가입자 중 약 200만 세대에 이르러 차상위계층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향후 수가 인상 및 급여 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02-226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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