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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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 류재인
  • 승인 2007.12.1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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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정책연구회 대선 공동기획③]

 

1) 구강건강수준과 위험요인

현재 우리국민의 대다수가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질환(잇몸병)을 경험하고, 상당수 노인들은 이들 질환으로 인해 다수 치아를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의 구강건강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였고, 성인층에서도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 등 주관적 지표는 보다 악화되었다. (표 참조)

또한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의하면, 구강건강 문제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가입자일수록, 비육체노동군에 비해 육체노동군과 실업군 등이 국내외 연구들에서 구강건강관련 위험요인으로 지목받는 건강행태요인인 설탕음식 과다섭취, 흡연, 부적절한 구강위생관리, 불소이용 부족 및 머리얼굴 부위의 사고 등에서 더 큰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2) 치과의료이용

2주간의 외래의료비 지출 비용에서 구강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만성질병으로 인한 2주간 외래의료비 지출 비용이 이용자당 35,640원이었으나, 치아우식증은 121,040원으로 세배 이상 많아 전체 질병가운데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질병이었고, 치주질환 역시 52,490원으로 평균 이상이었다.

2005년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외래를 찾는 대표적인 다빈도 질병으로 1년간 약 1,534만 명이 4,275만일을 내원했고(이는 전체 외래환자수의 10%에 해당되는 수치임), 총 8,722억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흔히 행해지는 레진충전, 금인레이충전 등의 비보험급여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 질병으로 인해 뽑은 치아부위를 의치보철 하는 것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치과의료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인력만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이고, 치과의원이 전체 의원수 대비 27%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급여에 의한 치과 외래환자수의 상대비중이 10%라는 사실은 치과부문에 건강보험비급여 환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2005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치과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율 22~38%에 불과하다고 한다.

의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비롯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제거 등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급여를 요구하는 항목들이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음에도, 치과임플란트 등 새로운 비급여항목의 진료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보다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치과의료 이용의 형평성 또한 악화되어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고, 도시에 살수록 치과이용회수가 증가하는 치과의료 이용의 불평등이 나타났다. 민간 치과의료자원의 편중 심화와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의 미약함이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보다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구강보건의료 자원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전담부서는 1997년 11월에 설치된 이후, ‘구강질병(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예방정책’과 ‘취약계층 치과의료이용 불평등 개선정책’을 보건소를 통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확보와 정책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더욱이 구강보건과는 2007년 5월 폐지되어 현재 생활위생팀으로 통폐합되었다.

우리나라 구강보건행정조직은 2007년도 현재 중앙 및 시도, 시군구 차원 모두 별도의 구강보건전담조직은 전무한 실정이며 보건소(보건지소 제외)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수는 2005년 현재 치과의사 368명, 치과위생사 544명이며, 이는 전체 보건소 인력 대비 10.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06년 현재) 재정적인 면에서 중앙 정부 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후 구강보건재정은 100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들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강증진기금예산으로 모두 전환되었으며, 그나마 건강증진기금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이러한 열악한 공공수준에 비해 민간 인적자원은 매우 풍부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는 최근 20여 년간 6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치과병의원의 수는 최근 20여 년간 6배가량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등 지역별 분포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4) 구강보건 사업, 정책, 제도

국민의 구강건강이 효율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예산의 대부분인 약 70억을 투입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초등학생 치아우식증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으로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을 2006년도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나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그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종결된 바 있다.

2000년에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강보건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구강보건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실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구강보건제도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의사 전문치의제의 경우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동의를 얻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04년도부터 인턴을 선발하여 2008년도에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를 배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논의되었던 ‘바람직한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과 ‘소수정예제(8%수준)’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어 향후 상당한 수준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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