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개원자금과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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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개원자금과 세무관리
  • 편집국
  • 승인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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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 마련하기

차입하는 경우

가. 금융권 차입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원을 준비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지급이자’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차입금에 대한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란 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계수수료는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또한 간혹 보험가입을 대출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는 업체도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은행간 대출자료를 공유하므로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우량은행 1~2곳에서 대출을 받고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를 유지하면서 차후에 우대금리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자가 자동이체되는데 대출시점에 사업자 명의의 지출통장을 개설해 이 곳에서 이체를 하면 별도 영수증을 받지않더라도 통장에 인자된 내용을 그대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나. 친족으로부터의 차입
친족을 포함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상에는 구체적인 차입금액과 시기 및 방법, 이자율, 이자 및 원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를 명시해 친족 상호간에 금전거래에 따른 상호간의 불화요소를 방지해야 하며, 나중에 이자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세무증빙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연 9%)을 적용해야 불필요한 의제증여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이자소득세 27.5%(비영업자금의 전대 세율 25% + 주민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차입금을 되도록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받고 이자 역시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은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증빙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이 때 금전을 대여해준 친족은 비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천만원 미만이라도 당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되므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별도 신고 소득이 없는 친족으로부터 1억원을 연 9%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처리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편의상 개원 후 예상 소득이 연 1억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지급할 이자는 900만원이다.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세율로 2,475,000원을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그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러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별도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고소득금액이 900만원 뿐이므로 가장 낮은 세율 9.9%(소득세 9%+주민세 0.9%)를 적용받아 결정세액은 891,000원이 되므로 원천징수된 세금(예납세액)중 1,584,000원을 돌려 받으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891,000원이 된다.

그리고 의원입장에서는 비용이 900만원 늘었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3,564,000원(대부분 의원이 한계세율 39.6%을 적용받으므로)으로 줄어 든다. 따라서 친족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하고 이를 비용처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673,000원의 부담이 줄어 든다.

다. 차입시기
자금을 차입할 때는 되도록 개원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두어야 유리하다. 차입이 이루어져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 자금을 집행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사업과의 유관성 시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차입시점과 자금의 집행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은 없으나, 1개월 이상 시기에 차이가 있으면 이점도 사업과의 유관성 시비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이자부담도 생기므로, 여신한도는 미리 받아두고 대출은 그때그때 자금의 용처와 목적에 맞게 일으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즘처럼 정책목적상 여신한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좋을 때를 선택해 2~3개월 정도 미리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만하다.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공제(인적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원을 준비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세금을 추가로 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증여의 경우 세원노출도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자금 중 출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아 의제증여의 문제소지가 있는 정도의 금액은 미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다.

인적공제는 부모님께 받는 경우는 3천만원/10년,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는 3억원/10년,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5백만원/10년까지 비과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배우자가 받고 다시 배우자에게 받는 것으로 하는 편이 10년에 3천만원까지 비과세 공제되므로 더 유리하다.

의제증여
1.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개원자금 1억원을 5%로 전대할 경우 국세청은 고시이자율 9%와의 차이 4%의 이자상당액 4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40만원 부과할 수 있다.

2. 개원자금이 3억원 소요된 경우, 지금까지의 신고소득이 1억이고 차입금이 1억이라면 나머지 1억원은 별도 출처 소명이 안되는 경우, 증여받았다고 간주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자기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현실 여건이 되는 분은 드물다. 그렇지만 만약 예상 연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39.6%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추가적으로 100만원의 비용이 증가하면 그 절세액은 396,000원이 된다.

따라서 일부는 차입을 하여 남는 여유자금을 투자할 곳이 있다면 오히려 차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이자율 7%에 차입한 경우 지급이자는 7백만원이며 비용발생에 따른 절세액은 2,772,000원이므로 차입에 따른 실부담액은 4,228,000원이다. 따라서 1년에 세후 43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릴 투자처가 있다면, 자기자금으로는 투자를 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개원을 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


세무관리와 증빙관리

1. 증빙관리의 중요성

평시 세무회계에 있어 증빙관리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자금의 입출이 있고 여기에는 이를 증명할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 보관(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들 증빙이 당장 현재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될 경우 증빙이 없거나 법에서 지정하는 형식의 증빙이 아닌 경우 또는 병원과의 유관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산된 비용은 필요경비불산입/수입금액산입 처분(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항상 자금의 입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슨 증빙을 어떻게 받거나 만들어 두어야 하는지 항상 염두하고 이를 매일 실천에 옮기는 끈기가 필요하다.

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비용증빙의 구비요건 2가지는 병원과의 유관성과 형식이다.
지출된 비용이 병원의 경제활동과 ‘직접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증빙의 형식은 법이 정하는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법인세법 116조, 동시행령158조, 동시행규칙 79조와 부가가치세법 12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국세청이 정하는 내용도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구체적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관이 나름대로 자기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지출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할 경우에는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취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다.

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장 손쉬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방법이 신용카드로 매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세유형을 구분할 필요도 없을 뿐아니라, 병의원은 면세사업자(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나 부가세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이므로 부가세 부분을 생각할 필요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상호와 실제 상호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실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사업자명의의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니, 되도록이면 주거래 은행에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입의 경우 매출전표를 별도로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매월 카드회사 청구서(거래처와 거래금액이 명시된 경우)만으로도 지출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사생활이 노출되는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업카드로 병원관련 지출에만 사용하고 이를 바로 증빙으로 제시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가 신용카드 지출을 권장하는 것(법인의 경우 개인카드 전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미리 이런 추세를 따른다는 측면도 있다.

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을 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이라도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로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우측하단 부분을 영수로 수취하면 되나, 되도록 현금결제보다는 은행을 통해 결제하는 편이 좋다.

간혹 영세업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시간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좌이체를 결제조건으로 하고, 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통장 입금증이나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인자된 통장사본이므로 현금결제는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원의 경우 당해연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다음해 1월 말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해 거래상대방의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다. 계산서 
 계산서 역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때 수취하나, 다른점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수취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표적인 것을 들면 수도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 등이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사업자명의로 책을 구입하면 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은행을 통한 결제를 권장한다.

라. 과세유형과 지출증빙
거래 이전에 상대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어떤 증빙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궁금하세요-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조회’란을 클릭하면 거래 상대의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이전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해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상대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카드전표 중 하나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반면에 거래상대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에게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금액도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되나 이 역시 세무조사시 일일이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10만원 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 간이영수증 상의 금액을 10만원 미만이 되게 하고 각각 날짜를 다르게 하여 증빙을 수취하는 편이 편리하다.

마. 거래금액과 증빙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100만원이상 거래인 경우 앞서 언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외에 견적서나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500만원이상 지출분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견적서, Spec, 계약서 등을 반드시 요구하므로 계약서철을 따로 만들어 보관해 두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자금결제 이전에 받아두어야 한다. 결제 후에는 업자들이 서류를 잘 넘겨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접대비의 경우는 5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부터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한다.

3.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

앞서 언급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는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소급 처리가 가능하나 이 역시 차후에 사업과의 직접 관련된 지출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원 준비기간에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나 간혹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경우 진료기간이 늘어나므로 당해년도 신고소득금액을 높게 해야 하지않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무공무원들도 개원준비기간에 시간이 소요되고 개원 초기 몇 개월간은 환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줌으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송철수(세무컨설턴트/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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