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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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잠정 보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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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제정…대한노년치의학회 최종 인준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소수정예 배출 문제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개최 여부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10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 이사진간 설전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다음주 두바이에서 FDI 총회가 있고, 11월 초 조선적십자병원 준공식 등이 있어 당분간 논의는 어려울 것같다"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대한노년치의학회 공식 분과학회 인준 건을 별다른 이견없이 결의했다.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가 상정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을 논의를 거쳐 승인했다.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소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연구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기획평가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지원 부서를 두게 되며, 규정안 통과로 정책연구소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치협은 그간 대책반을 가동해 논의해 왔던 공직지부 회원 자격범위를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 부속한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비개원회원' 및 '대학, 공공기관, 기타 분야의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 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연구기능이 아닌 진료형태로만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시립도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은 공직기관에서 제외되며, 근무 회원과 전공의들도 공직에서 제외돼 각 지부로 편입되게 된다.

치협은 국윤아 군무이사는 치과의사심화교육(AGD)수련제도 실행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으며, 다음달 10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FDI 총회 유치와 관련 2009년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제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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