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트리] BIG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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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리] BIGBROTHER
  • 신상훈
  • 승인 2007.09.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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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언급한 BIGBROTHER는 가상의 독재자이자 절대권력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집중과 독점으로 인한 특정 기관이나 혹은 국가권력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은 BIGBROTHER가 될 가능성이 큰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과 재정수용의 지속적 확대는 국세청이 가진 권능과 기능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세금문제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얼마 전 한 주간지에 국세청에 관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 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업그레이드 작업이 연말에 완료돼 올해 안으로 전국의 세무서가 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다.

이러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2001년부터 추진해온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TIS뿐만 아니라 인터넷납부서비스인 홈택스시스템(HTS), 수집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세정보관리스스템(TIMS) 등 내부시스템 전체에 대해 이루어진다.

기사에 따르면 새로 적용되는 시스템은 완전한 웹 기반으로 세무정보의 처리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웹 기반프로그램은 강력한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구조를 가지는데 사용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서버의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전산시스템이 DOS에서 WINDOW로 바뀌는 정도 이상의 혁명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미 국세청은 법원전산망을 통해 부동산 등기자료를 받고 있고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 주택분과 토지분의 부동산 과세자료를 취합해 개인의 부동산 소유,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데다 주식거래 내역을 통해 주식 보유 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개인의 예금 자산 규모까지를 추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지난 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의 신용카드내역,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지출내역 등 8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별다를 것이 없다. 다 아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문제는 스피드다. 아마도 달라진 시스템은 세무정보에 접근하는 것부터 과세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2008년에는 48개 부처의 모든 정보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소득과 지출, 자산보유와 변동에 관한 거의 모든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한 달 걸릴 조사를 단 하루 만에 해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 세무서가 같은 인력을 가지고 훨씬 많은 대상을 조사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엑셀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정보가 축적되면 그 정보를 얼마나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규모가 파악 되면 다양한 로직(Logic)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군다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신고제'가 실시되고 있고 바뀐 등기법은 매매가를 등기부에 기록할 것을 의무화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보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고 시가를 반영하는 폭만큼 시스템의 진가는 위력을 더해갈 것이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대상을 추출하는 것부터 매우 정교하고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료를 거래하는 업자들이 발붙이기 힘들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노출된다면 서로간의 증빙자료가 절실해지고 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세원을 노출시켜야 하는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 가장 취약한 과세 인프라는 현금거래다. 2500원 주고 담배 한 갑 사는 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제 아무리 국세청의 슈퍼컴퓨터라도 장롱 속을 뒤져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금융거래에 관해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2001년 11월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설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존재이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중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FIU에 통보해야 한다. 2006년 1월 18일부터는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혐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적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른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이다.

2006년 3월 말 기준으로 154만5천 건에 49조2530억 원의 거래가 FIU에 보고되었다. FIU는 보고된 정보를 분석해 혐의가 높은 거래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감위 등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중 74.5%에 대해 세금 추징 등 조치를 끝냈다.

금융회사들은 거액의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혐의거래처에 송금이 잦은 경우 등을 자동적으로 혐의거래자로 걸러낸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이 2008년에 3000만원 이상, 2010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에 가입하게 되면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비 금융 전문가에게까지도 돈세탁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중개업자에게 까지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정도이다.

'세금은 죽음과 더불어 피할 수 없다' 는 영국의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문제는 개인의 재무설계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절세는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있어서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세제 미비로 걷지 못한 세금을 부의 이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속세를 누진 과세함으로써 걸러내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지만 치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세제가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훈(머니트리 교육팀장 02-312-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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