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방지 관리기준안' 고시 취소
상태바
복지부 '감염방지 관리기준안' 고시 취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8.24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 3개 단체별로…치협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 의결

작년 MBC PD수첩 보도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던 '병의원 내 감염방지 관리 기준안'(이하 기준안)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기준안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협 심현구 경영정책이사에 따르면, 기준안과 관련, 의료 3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의견을 피력해 복지부가 고시를 취소했으며, 각 단체별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심현구 이사는 지난 21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각 의료단체별로 현실에 맞는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개원가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향후 치의학교육 평가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게 될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의 건을 의결, 재단 법인의 형태로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치협은 다음달 6일에는 FDI 서울총회 개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후 6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13일에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