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과의사회 자격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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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과의사회 자격범위 어디까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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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5월 정기이사회서 TF팀 구성…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천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난달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한 공직지부 회원 자격 변경을 위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를 연구할 TF팀을 구성했다.

현재 공직지부는 11개 치과대학, 의과대학, 종합병원 내 치과, 치과병원에 소속한 회원이 포함돼 있으나, 회비납부 문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TF팀은 향후 3개월 동안 자격범위를 치대 및 의대, 종합병원 내 치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을 비롯해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FDI 상임위원회 재임 추천 등의 안건을 다뤘다.

새로 신설된 경영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현구 치무이사가 맡는 것을 결정됐으며, 윤리위원회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FDI 교육위원회 위원은 박영국 수련고시이사를 재추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임플란트 용어 정리 ▲학술대회 예산안 및 조직위원회 기구표 ▲구강보건팀 해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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