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진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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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진압 멈춰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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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전장연 이형숙 대표 폭력‧강제 연행한 서울시 규탄…“시민 건강‧안전 권리 짓밟아”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사람이 다치고 다친 사람을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반인권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강제 해산시키며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는 어깨부상을 입어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경찰은 충분한 필요 처치를 다 받지도 못한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서 끌어내 강제연행을 감행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를 규탄했다.

보건연합은 “연행 자체도 무리였지만, 그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은 경찰의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권리마저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면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은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다가 비판을 받자 마지 못 해 병원에 보냈지만 곧바로 입원환자를 끌어내 연행한 것은 경찰의 반인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보건연합은 전장연이 시위에 나서게 된 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하루아침에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해고노동자가 됐다.

참고로 ‘최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는 탈시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보건연합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 밖 사회에서 문화예술, 전시,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표현하고 알리는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오세훈 시장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이들을 내몰았다”면서 “단순 예산 긴축을 넘어 장애인의 입을 막고 권리를 전면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 투쟁 노동자들의 하아의와 그에 연대하는 전장연의 시위는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시와 경찰은 이형숙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서울시는 폭력으로 투쟁을 억압하고 기본적 의료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리중심일자리 제도를 복구해 장애인의 존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진압을 멈추고 이형숙 대표를 석방하라. 

 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는 반인권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시정을 규탄하며, 어제 부당하게 연행된 전장연 이형숙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는 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입은 이형숙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거부로 의료적 처치가 지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녹색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경찰은 충분히 필요한 처치를 다 받지도 못한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서 끌어내 강제연행을 감행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커녕 건강과 안전의 권리마저 저버려 시민의 인권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인권 참상이다. 

 연행 자체도 무리였지만, 그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은 경찰의 행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미결수용자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할 경우 자신의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금된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없고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 의료시설에 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이형숙 대표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병원행을 허용했지만 곧 바로 입원환자조차 끌고 나와 연행한 것은 경찰의 반인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아침 댓바람마다 출근길 선전전에 나서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하루아침에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해고노동자가 되었다. 최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는 탈시설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었다. 특히 장애인 당사들이 시설 밖 사회에서 문화예술, 전시,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를 표현하고 알리는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세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늘리긴커녕 전액삭감해서 이들을 내몰았다. 단순 예산 긴축을 넘어 장애인의 입을 막고 권리를 전면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고투 노동자들의 항의와 그에 연대하는 전장연의 시위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서울시 경찰은 이형숙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시는 폭력으로 투쟁을 억압하고 기본적 의료의 권리도 침해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리중심일자리 제도를 복구하여 장애인의 존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라. 

 

 2024년 3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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