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EDR 저작권 등록
상태바
서울대치과병원 EDR 저작권 등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1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23일 등록 완료…2013년 국내 치과대학병원 중 최초 자체 개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달 23일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 이하 EDR)’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에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치과병원은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EDR을 통해 환자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에, 이듬해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그리고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해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주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EDR 저작권 등록을 통해 우리 병원이 가진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DR 개발을 통해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서울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용무 병원장도 “EDR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원내 구성원들이 합심해 오랜 기간 노력한 결실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맺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EDR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증.
서울대치과병원이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