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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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완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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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7차 회의서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4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4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이하 본부)는 오늘(14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완화’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본부는 국립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시 위의 규제완화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한단 방침이다.

참고로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기존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4개로 분리된 국립대병원 설치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 내용으로는 국립대병원 간 연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디지털 및 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것.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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