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에 대해 본부는 “이미 2009년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정부가 인정했다”면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수가 전반의 인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 별 효과도 없는 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성과 중심’의 병원평가는 기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쏠림 현상을 부추겨 필수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요양급여 심사기준 적용을 완화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 주고, 마땅히 지켜야할 규정을 지키는데도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불제도 내 별도 계정으로 ‘혁신계정’을 만들고 여기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위 혁신 기술 기업에게 가격을 우대하고 이를 병원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한 번 더 혜택을 준다는 내용.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진단검사기술’에서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 혁신 신약 접근성을 강화한다면서 보험 등재 우선순위에서 ‘치료효과 우월성’을 세 번째로 평가하고, ‘생존위협 질환 치료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이에 본부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혁신 가치’에 대한 보상 강화로, 건보 재정 12억 이상을 의료‧제약 기업에 퍼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혁신 기술은 모두 비급여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비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는 자가당착적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가입자 병원 이용 막아 건보 재정 아낀다
정부는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줄여 과다 의료 이용을 줄이겠다고 한다. 본부는 “과다 의료이용은 실손보험과 이를 이용해 돈벌이 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를 환자 책임으로 떠넘기며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고,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인상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간 3회 미만 의료 이용자에게 연 최대 12만 원의 건강 바우처 지급’ 등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도 실상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본부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건강 유지가 쉽지만 장시간 노동과 생활비 고통에 시달리는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본질을 파괴하는 시장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노인 돌봄 정책과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노동자‧서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통합판정체계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고 한다”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면서 비급여 가격 비공개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 급여 제한을 최소화한다면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45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다고 한다”며 “인심 쓰듯 생색을 내지만 월 30만원을 버는 계층은 극빈층”이라며 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예외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억제‧민간실손보험 지원
본부는 이번 계획에는 공공의료 강화에 건강보험 활용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왔듯 감염병 대처하려면 상병수당이 필수적인데, 2027년에야 상병수당 본사업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설립에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로 병상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되려 공공병원 신‧증설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반면, 의료법인 합병은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와 대형병원 쏠림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혼합진료 금지’를 내세웠는데, 전면적 혼합진료 금지도 아니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제한했다.
본부는 “모든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의료기관들은 혼합진료 금지 항목 외의 다른 비급여 수익원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 금지는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 법제화도 민간보험을 건강보험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이를 통해 민간보험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본부는 “전국민의 민감한 건강‧질병 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돼 있는 건강보험 빅테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도 민간보험사의 오랜 숙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안’에 그쳐야 하며, 이 안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강화, 민간손실보험 규제 강화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윌 1일 수가 보상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번 2차 계획안도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공급자들과 기업에 수익을 안겨 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영역의 급여화에 치중하는 바람에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필수의료 공백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의 급여화는 이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는 부족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장성 약화가 목표인 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엉뚱하게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의 공백을 만든 것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상업화 추진과 공공의료 고사 정책이었다. 1.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공급자(의료기관)에게 상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정부가 인정했다. 즉,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의 수익만 높여줄 뿐이었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집중 인상은 수가 전반의 인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 별 효과도 없는 시장주의 정책이다. 둘째, 별도 계정으로 ‘혁신계정’을 둬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소위 ‘혁신’ 기술 기업에게 가격을 우대하고 이를 병원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혁신 가치’에 대한 보상 강화다.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제약기업에 퍼주겠다는 것이다. 2.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가입자(환자)들에게 벌을 줘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 한다. 첫째,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인상)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을 ‘합리화’(인상)한다고 한다. 과다 의료는 실손보험과 이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크다. 외래 진료가 많은 것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과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환자들의 의료비를 올려 제어하겠다는 것은 아픈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벌주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둘째,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 입원을 방지한다고 한다. 3.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공공의료를 억제하고 민간실손보험은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이번 계획에는 공공의료 강화에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 둘째, 이번 계획은 민간실손보험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말 그대로 ‘안’으로 그쳐야 한다. 이 안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강화, 민간실손보험 규제 강화 계획을 내놓으라. 2024. 2. 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