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초유의 감사 불신임안으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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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초유의 감사 불신임안으로 내홍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1.24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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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대전 유성호텔서 임총 개최…협회 명예훼손‧회원 권익 침해 등 이유
투명재정감시행동 “공금횡령 진실 밝혀라…기소될 경우 협회장직 사퇴” 촉구
이만규 감사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적 없어…협회장 공금횡령 해명이 우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내달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 안건은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감사 보선의 건 등 2가지다. 이 같은 내용을 치협 대의원 총회 박종호 의장이 지난 14일 공고했다. 

초유의 감사 해임 건이 상정된 데에는, 지난달 20일 서울 성동경찰서가 치협 정책국과 총무국 그리고 협회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SBS는 박태근 협회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치협은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고 입장문을 내고, 이어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SBS가 인터뷰한 당사자가 현직 감사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치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일었고, 지난 4일 중부권학술대회(CDC) 기간 중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는 인터뷰이로 추정되는 이만규 감사에 대한 해임을 두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이만규 감사에 대한 해임 건과 이를 위한 임총 개최 등 초유의 사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공금횡령에 대한 박태근 협회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공금횡령에 대한 박태근 협회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감사 탄핵 반대‧공금횡령 진실 밝혀라”

치협 회장단 보궐선거 이후 박태근 집행부와 오랫동안 갈등 관계인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 김종수 이준형)은 치협 이사회가 열리던 지난 2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치협 압수수색에 대해 회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박태근 협회장은 ‘쪼개기 후원은 없었다’고 부인 했을 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1억5천만 원이 넘는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박 협회장은 작년 11월 15일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내사중인 사건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작년 제주 총회에서는 지부장과 대의원들을 속여 거짓으로 해명했으면서 이번에 또다시 ‘내부 고발’이라는 거짓말로 대의원과 회원을 속이려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협회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공금 횡령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라며 “만일 수사결과 공금횡령 혐의로 정식 기소된다면 박태근 협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지부장과 대의원이 계속해서 협회장을 비호한다면 우리는 3만여 회원을 대신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 명예‧회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판단 필요”

치협 집행부는 이튿날인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규 감사 불신임 안건으로 임총을 개최하는 취지를 밝히고, 해임 안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대 회원‧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집행부는 “이 감사는 박 협회장과의 전화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임의제출이라는 형태로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로 인해 협회 대관 업무 등은 마비되고 협회 명예와 국민적 신뢰마저 심대히 실추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집행부는 지금까지 전 회원이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해 온 보험 임플란트 지원 확대, 국립치의학 연구원 등에 반해 자신의 SNS에 ‘보험임플란트 확대 반대’를 골자로 한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 ‘회원 권익 증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정훈 총무이사는 “이만규 감사가 지난 8월 협회 상근직 임원의 근태와 의협과 한의협의 상근직 임원 출퇴근 현황 확인을 요구하며 이를 불이행 할 시 복지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자칫 다른 단체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이사는 ”이만규 감사는 충북지부장 시절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격했다“면서 ”협회 감사이면서도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 이유는 정관 제34조3항3호 ‘협회 명예훼손’ ▲박태근 협회장과의 통화 녹음 경찰 제출 ▲이를 기반으로 한 SBS 뉴스 인터뷰, 정관 제34조3항2호 ‘회원 권익 증대 침해 위반’ ▲공개적으로 치협 정책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반대’ 게시물 게재 ▲지속적인 협회 내부 자료 유출 ▲무리한 협회 및 보건의료단체 상근직 임원 근태 현황 요구 등이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이번 협회 압수수색 건은 내부 고발자와 공모세력과 조력자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라며 “이만규 감사가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정을 전면부정하고, 내부고발로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바, 정관을 위반한 이 감사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는 “이만규 감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남은 기간 동안 회무를 어떻게 해야할지 회무의 방향을 대의원들이 정해달라는 의미”이라고 호소하면서 “임총 결과에 맞춰 회무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강충규 부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협회에서는 각자 개인이 판단해 정치인을 후원한 것“이라며 ”9천만 원 횡령 의혹 역시 전직 감사단에서 3천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걸 지적했고, 이를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반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그 금액을 유용했다 하는 것은 음해“라고 선을 그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 (왼쪽부터) 강충규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해임 건, 임총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 (왼쪽부터) 강충규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해임 건, 임총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장이 먼저 횡령에 대한 해명해야“

이만규 감사도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무장치과, 의료법 위반 치과를 분회장으로서 고발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일절 고발, 제보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실히 임했으며 협회장이 진실을 밝혀 처벌이 최소화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장은 횡령으로 적시된 1억5,500만원 중 4천만 원을 제외한 1억1,500만 원에 대해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대의원들이 만약 이를 눈감아 준다면 앞으로 회무하는 분들이 감사에 적발됐을 시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대관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잘못된 회계를 적발해도 왜 적발했냐고 하면 어느 감사도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횡령은 회무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행위이며, 횡령이 의심되면 당사자는 적극 해명해야 한다“며 ”1억1,500만 원에 대한 해명도 없이 어찌 임총을 열어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 협회장이 먼저 해명을 한 후 감사 해임안을 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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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2023-11-25 17:37:56
협회장님 공금횡령에대한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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