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3개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로 적발
상태바
9,893개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로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0.2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 부당청구 된 건강검진비 267억 원‧환수는 116억에 불과…대리검진 기관 21곳도 환수처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만 환수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 6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 건수(제공=신동근 의원실)
부당청구 유형별 건수(제공=신동근 의원실)

대리검진‧검진결과 판정 3,442건

아울러 최근 5년 간 「의료법」제2조, 제2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을 위반해 의사가 아닌 자에게 대리검진을 시킨 기관 21곳에서 5,354건이 적발돼, 약 4천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돼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