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등에 유급휴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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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등에 유급휴가비 지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8.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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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자원연구원·공공상생연대, ‘가구방문돌봄노동자’ 성희롱·노동단절위기 지원 사업 시작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이하 연구원)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성희롱·성폭력 피해 요양보호사 등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위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한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문간호사 등 이른바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276,760원의 현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양 단체는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고도 이를 구제받기 힘든 현실과 절차를 감안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일시적으로라도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이러하다. 올해 3월 이후, 상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희롱 등 피해를 경험한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가 연구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전국 42개 전문 ‘상담협력기관’에서 관련 상담을 받으면, 그 결과를 전달받은 연구원이 ‘돌봄노동자지원위원회’ 토의를 거쳐 유급휴가비 지원을 결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1인당 267,760원으로 이는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1일 4시간 주6일 노동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성희롱 등 피해 경험으로 인한 돌봄노동 중단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돌봄노동자가 경험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피해 유무는 상담협력기관에서의 상담결과로 인정된다.

연구원 이진숙 원장은 “이용자의 ‘집’이라는 사적 영역을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본인 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증인도 없고, 피해 구제보다는 주로 노동 단절 후 재취업을 기다리는 등 피해자 구제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돌봄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감에도 종사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된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더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2인1조 방문, 유급휴가제도 현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 및 ‘상담협력기관’ 참여 신청은 연구원(02-3672-3440)으로 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지원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상담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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