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약사법 상충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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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상충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7.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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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오늘(31) 성명 발표…“안전성‧개인정보보호‧건보재정 고려 없는 정책”

코로나19 펜데믹 중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지난 2020년 12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이를 통해 총 1,419만 명에서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행해졌고 진료를 받은 다수가 그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내세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원격의료를 규정한 의료법 제34조, 의약품 조제를 약국 조제실에서만 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23조 2항과 상충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작했다.

게다가 시범사업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의견수렴과 심의기구 운영은커녕, 건정심 당일에도 가입자 대표인 노동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고,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등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오늘(3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리한 비대면진료사업이 내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의 불안전성과 오진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약물 오남용을 우려해 약국은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면서, 처방의 정확성을 높이는 대면 진료를 복약 지도 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현행 체계에서는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약품 관리‧취급 및 조제, 제약사는 약품 자체, 정부는 약품 허가 과정 등을 책임지는데, 여기에 플랫폼업체, IT기업 등이 추가되면 이들은 무엇을 책임지며 의료 사고 발생시 그 규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의료기관과 환자를 플랫폼 업체가 자체개발 앱이나 홈페이지 등 서비스를 통해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한 플랫폼 업체 대표는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활용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업체들이 가진 사업확장 방향을 추측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의 모든 진료와 처방 데이터가 영리추구가 목표인 플랫폼 업체에 제공됨에도, 그들은 개인 건강 및 진료 저보 보호보다 데이터 활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5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가림 처리 소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대면 진료플랫폼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외에 별다른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감 진료 내역 정보 유츨 위험성은 국민이 안고 갈 부담이 된다”고 분노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가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해당 진료행위의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는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 100%와 시범사업 관리료 30%로, 일반진찰료의 130%로 책정됐다”며 “일부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인해 방문 환자의 감소로 필요 자원 양은 줄고, 비대명 허용 진료 대상은 위험도가 낮은 질병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험도 또한 낮을 것임에도 30% 가산까지 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모토로 건강보험 축소를 꾀하는데 반해 비대면 진료에는 불필요한 보상을 더 해주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 보다 낮게 잡거나 동일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도, 과다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130% 수가는 공단 부담금도 늘리지만 동시에 환자 본인부담금도 30% 늘리는 문제점도 있고, 더욱이 비대면 진료의 다수 이용자인 고령의 만성질환자 환자는 의사를 만나지 못함에도 진료비를 더 내야하고 건강상 이유로 주기적으로 자주 진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의료 이용 비용이 증가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국민 진료 데이터를 집적해 민간보험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이윤추구가 명백한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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