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신속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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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신속도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6.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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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9명‧인의협, 오늘(21일) 식약처에 진정서 제출…“약물적 임신중지 안전성‧비용효과성 높아”

59명의 의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21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임상에서 의료인과 여성들은 처벌 위험 없이 임신중지 의료를 행하고 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21년 8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신설됐다.

그러나 상담만 제도 내 진입했을 뿐 실질적인 의료행위와 임상 적용을 위한 토대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005년부터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각국이 시민들에게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올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승인돼 안전하세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인의협 등 민원인들은 “정부 각 소관부처들은 유산유도제를 비롯한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요한 보건의료 자원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않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약품의 도입신청 자진 취하 이후 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은 답보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주 미만의 임신중지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합요법은 1순위로 권고되며 수술과 비교해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뒤지지 않는, 효과적인고 안전한 임신 중지법”이라며 “임신 9주 이내에서는 95%, 임신 10주 이내에는 93% 이상의 성골률을 보이며 임신 1분기 이내 사용 시 중증 합병증 발별률은 0.15%로 여타 전문의약품에 비해 안전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임신중지 접근 장벽이 높고, 의료진들도 환자들에게 최적의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그 내용으로는 ▲외과적 임신중지가 불가능한 여성에 대한 심각한 건강권 침해 ▲높은 임신중지 수술비용 ▲유산유도제 도입지연으로 인터넷 등 암시장을 통한 불법 유산유도제 구입 및 복용 등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의 폭발적 참여로 드러났듯 유산유도제 도입은 국민이 촉구해 온 사항”이라며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지정 및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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