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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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5.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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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늘(16일) 기자회견… 오는 17일 연대총파업 잠정 ‘유보’
치협 박태근 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처벌… 의협 등과 헌법소원할 것"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의협 이필수 회장(가운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의협 이필수 회장(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 등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16일)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 등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면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상충되는 ‘지역사회’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건강보호나 간호사 처우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의 기득권만을 확보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독주에 반대해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으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시 한 번 이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으로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오는 17일 계획한 연대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치협 박태근 회장(가운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치협 박태근 회장(가운데).

치협 박태근 회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치협이 열망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자를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헌법소원은 의협과 함께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며 “한의협 등 타 의료단체들과도 함께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처 벌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며, 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되어, 본 법안 의 공포는 곧,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 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 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 여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으며,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2023. 5. 16.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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