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치과‧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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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치과‧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요구 높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5.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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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정관개정 및 일반의안 76개 민생 안건 처리
선출직 부회장 결원 시 이사회서 보선…협회장 월급 인상‧내부자료 유출 방지안 부결
보험적용 확대‧정책연구개발 요구 높아…선거제도 개선 요구‧과잉 행정규제 개선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치협 예산액은 64억5,200만 원 규모로, 2022년 대비 3억4,900여만 원 감액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은 9억7,600여만 원, 전문의경과조치 별도 회계 예산액은 115억8천여만 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액 34억6,100여만 원으로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련의의 수도권 및 특정과 집중을 막고 수련기회 확대를 위한 수련병원 지정기준 요건 완화 등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며, 치협에서 만든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불법사무장병원 및 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공보‧법제위원회가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키도 했다.

박종호 의장은 집행부에 불법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치과계 유관단체와 공조해 저수가 문제해결에 강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정관개정안 '18조(임원의 보선) 제3항 개정안이 찬성 148명(79.1%)로 통과됐다.
정관개정안 '18조(임원의 보선) 제3항 개정안이 찬성 148명(79.1%)로 통과됐다.

선출직 부회장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정관 개정안은 협회에서 상정한 것으로,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선) 제3항은 기존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 결원 시에만 이사회에서 보선하던 것에서 ‘선출직 부회장’이 추가됐다.

재석 대의원 187명 중 148명(79.1%)가 찬성, 31명이 반대, 8명이 기권해 통과됐다. 정관개정안은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지부에서 상정 개정안 심의에서는, 대구지부에서 올린 ‘상근 부회장 1명 증원의 건’은 연기됐으며 충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반상근제’ 개정안은 철회됐다.

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회장+선출직 1인의 건’은 재석 대의원 190명 중 98명이 찬성, 90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대응 주문

일반의안 심의에 앞서 충남지부 이창주 대의원은 긴급토의 안건을 제안했다. 그 내요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으로, 재석 대의원 184명 중 152명(82.6%),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상정키로 했다.

해당 안건은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대의원 189명 중 155명(82%)이 찬성, 가결됐다.

협회장 인건비 인상된다

일반심의에서는 각 지부에서 상정된 76개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1호 안건으로는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올랐다. 그 내용은 협회장 인건비를 기존 연 1억8천만 원에서 2억6천여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분은 협회장 업무추진 및 대관업무 비용으로 사용한단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재석 대의원 177명 중 찬성 115명(65%), 반대 59명(33.3%)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위임됐다.

일반의안 1호 안건인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찬성 115명(65.0%)로 가결됐다.
일반의안 1호 안건인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찬성 115명(65.0%)로 가결됐다.

이어 전남‧광주지부가 상정한 ‘협회 내부자료 외부 유출 방지대책에 관한 건’은 전체 대의원 178명 중 찬성 82명(46.1%), 반대 93명(52.2%)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협회 내부자료를 유출해 내부문제가 외부로 노출돼 임원 간 갈등, 불신, 업무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었으나, 협회 지출결의서 등 원본이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 협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찬반이 맞섰고, 표결 결과 부결된 것.

서울지부에서 올린 ‘치과 간호조무사제도 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전문 치과위생사제도 논의 강력 반대의 건’은 촉구안으로 통과됐으며, 홍순호 부의장은 집행부에 TF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지부에서 올린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은 서울지부 안건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재석대의원 158명 중 65명 찬성, 87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또 서울지부에서 상정한 ‘치의신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의 건’도 촉구안으로 통과됐으며, 공직지부의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 건 ▲전공의 2년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상고건에 대한 참가 또는 지원 요청의 건도 함께 집행부에서 다룰 것을 촉구하며 통과됐다.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를 간선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충남‧서울지부의 안건은 협회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홍순호 부의장은 제도개선 연구를 위한 TF를 만들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보험 확대‧행정부담 완화 등 요구 높아

이번 총회에는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수가를 현실화하자는 안건이 다수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울산‧경북‧서울‧강원‧대구‧전북‧인천‧부산지부 등 총 8개지부에서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 PFM과 동일 수가로 보험 임플란트에 포함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보험 임플란트 적용 ▲하악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임플란트 피개의치 보험 적용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 포함 ▲학생구강검진 앱 도입 및 개선 ▲치과 감겸관리 수가 신설(공직‧전북지부) 등이 올라왔으며, 전부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또 개원가 행정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남‧부산‧서울‧경기‧인천‧광주‧경남‧대구지부에서는 ▲보험회사 치료 확인서 서식 통일 ▲제도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  비용 무료 또는 보험적용 촉구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간 연장 ▲의료폐기물 비콘테그 제도 시행에 다른 대처방안 마련 ▲법정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수강 및 관리 일원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및 할증요율 완화 등의 안건이 상정,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과 더불어 등장한 대형 덤핑치과, 수가광고 제한, 비급여 공개제도 헌소 패소 이후 대응 등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이 강원‧인천‧서울‧부산지부 등에서 상정, 가결됐다.

영원한 숙제와 같은 ‘구인난 해결’을 촉구하는 안건도 경기‧경남‧서울지부 등에서 올라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아울러 이러한 민생과 정책적 요구를 장기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반 기구‧위원회를 설치를 요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협회 반 상근 이사 제도 도입(서울지부) ▲치과 간호조무사 문제점 해결(경기지부) ▲치과의료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촉구의 건(대구지부)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전북지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경기지부) ▲대관업무 협력위원회 구성 촉구(경기지부) ▲보험급여 확대 등 공약사업 이행 촉구(전남지부)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서울지부) 등의 안건 등이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미가입 회원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회원을 지키기 위한 요구도 줄을 이었다. 전북지부는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통해 ‘미가입 회원 및 장기미납 회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북지부는 면허신고 절차를 지‧구‧분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인천‧서울지부에서는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등을 통해 미가입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고, 미납회원의 보수교육 등록비 상향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치협과 지부간의 소통 강화 방안(부산지부) ▲의료기관내 폭력 대응 매뉴얼 제공(경기지부) ▲치과의사윤리헌장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강원지부) ▲소비자 직접 치과장치 판매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전남지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요구(서울지부) ▲치과의료기관 매출 및 신용정보 공개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대구지부) ▲치협 주관 공익광고방송 또는 일반인 대상 방송채널 개설의 건(울산지부) ▲수도권 외 수련병원 지방 확대 방안 및 대책 수립의 건(부산지부) ▲치과의사들에게 호발하는 병에 대한 대처방안(인천지부) 등이 상정,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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