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문직 금고형 면허제한자 비율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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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전문직 금고형 면허제한자 비율 0.01%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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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경실련, 5개 전문직 분석 결과 발표…“의사에 적용해도 연 10명 수준 의료 붕괴 타당치 않아”

최근 5년간 전체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0.01%로 집계됐다. 이를 의료인에 적용해도 비슷하리란 관측이 나왔다.

오늘(27일) 간호법과 함께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전문직종 등록 및 취소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가맹거래사의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와 비율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 1.4명의 자격이 제한됐고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 면허제한 비율은 0.01%에 그쳤다.

직종별로 보면 ▲공인회계사 6명(0.03%) ▲변리사 0.4명(0.004%) ▲공인노무사 1명(0.02%) ▲관세사 0명(0.01%) ▲가맹거래사 0명(0.00%) 등이다.

연간 전문직 종사자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자격 제한된 비율(제공=강은미 의원실)
연간 전문직 종사자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자격 제한된 비율(제공=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의원은 “의사들을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현격히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연간 10명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료인력의 손실은 우려할 수준도 되지 않으며 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형, 징역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범죄이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다만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의사단체는 일반범죄로 의사면허를 제한하면 많은 의사들에게 적용돼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비약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금고형 이상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직 종사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불법적이거나 부주의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국민과 일정 기간 격리해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의사단체가 오히려 범죄 의사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면 극소수 범죄 의사들로 인한 전체 의사 위상 실추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사단체의 이익요구가 국민 요구에 우선할 수 없다”며 “거대 양당과 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재차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위헌적이며 의료인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본 회의에서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대응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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