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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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3.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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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고지원 근거 법 일몰에 우려…“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건보료 폭탄 떠넘기기 안돼”

올해부터 당장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된다.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건강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항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형편에 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주도의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공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의료보장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일한 공적 재원”이라면서 “법에 따라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했지만 지금까지는 정부는 14% 수준으로 덜 지원해 왔고 그 결과 누적된 과소지원액은 약3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끝내 윤석열 정부와 재정부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며 “당장 새로 입법되지 않으면 차기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하는 올 6월 결국 약 11조원에 이르는 국고 지원액만큼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메꾸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최근까지 부자감세, 대기업 특혜를 위해서는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를 핑계로 MRI, 초음파 급여를 축소했다”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보장성 강화·확대 정책을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면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는 침묵하고 의료공급자들의 과잉의료는 방치하는 등 꼼수와 위선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보호가 국가 존재 이유이자, 정치본연의 역할이지 17.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폭탄 떠넘기기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항구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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