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서울지부 감사는 탄압‧선거개입”
상태바
“치협의 서울지부 감사는 탄압‧선거개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3.02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부, 지난달 27일 치협 감사위 보고 반박…“이사회 보고 없이 발표 서두른 의도 의심”
서울시치과의사회 로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로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의 감사를 지부 탄압이자, 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다.

같은 날 치협 감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한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비급여 관련 소송 사건위임계약 자문료 청구는 계약서상 청구 근거가 없고, 서울지부 회칙을 다수 위반한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수의 위반 발견됐다 ▲김민겸 회장은 치협 회원으로서 비급여 관련 자료 요청‧감사 출석 및 감사 자료 요청 거부는 정관을 위배했다 등이며, 이를 이유로 감사위는 김민겸 회장에 대한 서울지부 윤리위 및 중앙 윤리위 회부를 권고했다.

서울지부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6월 서울지부 이사회는 ‘비급여 헌법소원 법무비용 타당성’을 검증 받겠다며 치협 감사 요청의 건을 의결하고, 이를 치협 이사회에 요청했으나 치협 이사회는 이를 앙ㄴ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치협 이사회는 굳이 선거기간 중 막무가내 감사를 시행하고, 이사회 보고 없이 발표부터 서둘렀는지 그 의도 및 발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부는 “치협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서울지부 비급여 법무비용 관련 감사위 구성을 의결하고 치의신보를 통해 마치 서울지부에 문제가 있는 양 홍보만했다”며 “1월 이사회 의결 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지부 감사 관련 공문 한 통 없이 협회장 후보 등록 이후인 2월 중순, 2월 22일에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문을 하달했는데 이것이 상식적인 회무처리 방식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서울지부는 치협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다만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정기감사‧구총회 등 주요 일정을 이유로 감사 연기를 두 차례 요청했을 뿐”이라며 “치협은 서울지부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지정한 감사 일정 이틀 전에 감사위 명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당일 감사 시행을 재통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부는 “치협의 1월 이사회 결정에 대해 감사단은 정관 제16조제7항을 근거로 집행부 임원의 감사업무 수행은 정관 위배이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치협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것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횡포이자, 치협 대의원총회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감사위가 지난달 22일 서울지부 사무국에 방문했으나 사무국은 관련 자료 일체를 협조하지 않았다”며 “치협 감사위는 뭘 근거로 치협 이사회 위임범위 외인 업무추진비까지 언급하며 서울지부 회장의 도덕성에 치명적 흠집이 있는 양 발표했다. 이 역시 정치적 의도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서울지부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치협 감사위가 이사회 보고도 생략한 채 선거일정에 맞춰 서둘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번 만행은 과거 치협 이사회서 수없이 의결했다가 협회장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실상 없던 일이 됐던 모 부회장과 지부장에 대한 윤리위 회부 요청 건 등 3만 회원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치협 집행부의 무지함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치협 감사위는 금번 발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협회장 선거에 개입하려한 오만무지한 행동을 대회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