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감사위, 서치 김민겸 윤리위 회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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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위, 서치 김민겸 윤리위 회부 권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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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업무추진비‧사건위임계약 등 회칙 위반 다수 발견 이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 이하 감사위)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감사위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수행한 비급여 관련 사건 2021헌마374, 2021헌사432 관련 사건위임계약의 적정성, 업무 추진비 집행의 서울지부 회칙 위반 여부 등을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감사배경으로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서울지부 한정우 감사가 김민겸 회장에게 재임 기간 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1월 18일부터 치협의 비급여 헌소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지난해 6월 17일부터 치협 비급여대책위위원회 참석 요청 및 보조참가 시 공조 등에 대해 ▲지난 1월 2일부터 비급여 헌소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정정요청에 대해, 지난 1월 17일까지 거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헌소 사건 위임계약 관련해, 서울지부가 법무법인 토지에 추가 자문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 감사위는 “지난해 1월 19일 법무법인 토지의 공개토론회 준비는 효력정지가처분 등 헌소 위임계약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위임계약서와 별도 추가 자문료(선임료 청구)는 계약서상 청구 근거가 없다”며 “지난 2021년 6월 1일 법무법인 토지, 같은 해 7월 28일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은 다수의 서울지부 회칙 위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는 “법무법인 민은 사건위임계약 체결 후 헌재에 위임장 제출, 의견서 제출 등 착수한 서면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부에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 해제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감사위는 “김민겸 회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다수의 서울지부 회직 위반이 발견된다”며 “서울지부에 이에 따른 징계 및 후속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치협 출석 및 자료 요청 거부에 관해 감사위는 “김민겸 회장은 치협 회원으로서 치협의 비급여 관련 자료 요청 거부, 감사 출석 요구 및 감사 자료 요청 거부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며 치협에 징계 및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김민겸 회장은 치협 회원으로서 정관 제9조1항3호의 윤리준수의무를 가진다”면서도 “페이스북의 헌소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거부는 이를 위배한 것이므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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