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 취소법 총궐기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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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 취소법 총궐기대회 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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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사회서 대회 참석‧개최비용 지원 의결…서울지부 감사 진행 상황 보고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지난 21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참석 및 개최 비용지원의 건을 의결했다.

그간 보건복지의료연대 치과계 대표로 참여해 온 홍수연 부회장이 이번 총궐기대회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사회는 한목소리로 ‘의료인 면허법’에 대한 강력히 반대하며 전폭적 참여와 지지를 약속하며, 지방 회원 참여 지원을 비롯해 3천만 원과 부대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치협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관련 법안과 관련해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21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해 왔지만,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 됐다”며 “오는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임원과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지부 감사 위한 치협 감사위 구성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석곤 경영정책이사가 ‘치협의 서울지부 회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경과’를 질의, 강정훈 총무이사가 답변했다.

강 이사는 “홍수연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는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변호사 2인 등 4인으로 구성했다”며 “지난 14일 서울지부에 감사 실시 안내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협회장 선거를 교려해 감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서울지부의 공문을 회신 받았다”며 “치협은 서울지부 전체 회무 감사가 아닌 비급여 관련 사항만을 확인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지난 21일 감사 진행이 힘들다는 서울지부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인 만큼 감사위원회 자율에 맡겨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관에 근거해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지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와 변호인 등을 포함해 중립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사회는 지난 1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의뢰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지출 절차 등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에 ‘김세영 고문’

이번 이사회에서는 치협 추천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로 김세영 고문을 선정, 의결했으며,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 학회 인준을 심의하고 미비사항을 수정요청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 승인 시켰다.

또한 ▲43명의 협회장 표창 수상자 추천 ▲3월 30일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치협 후원 명칭 사용 승인 ▲2016~2017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 ▲구강관리용품 업체 신제품 추가 추천 및 연장 ▲2023 IDS 참석 및 치과의사 해외진출 관련 예비비 사용 승인 ▲FDI 연회비 관련 보고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결과 등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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