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플랫폼 의료, 의료판 배민 출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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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플랫폼 의료, 의료판 배민 출현시킬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2.2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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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플랫폼 수수료 상응 수가 제공 방안 검토
보건연합 “환자 부담 의료비‧건보 재정 이중지출”
“원격의료 허용=영리병원 허용…의료상업화 가속”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로 플랫폼 기업 배만 불릴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1일) 성명서를 내고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나는 등, 이중으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고 지적해 왔고, 차관의 발언은 이를 확인시켜줬을 뿐”이라며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이고,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지는 등 원리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 ▲의료 상업화 ▲의료 접근성 격차 확대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 악화 ▲비윤리적 과다청구 증가 ▲의료정보 유출 및 해킹 범죄 증가를 꼽으며, 원격의료 허용 시 ‘의료민영화’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됐고, 대표적으로 ‘닥터 나우’와 같은 영리 업체들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관고하고 배달전문 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위법소지가 높은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이를 통제 못했다”면서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수술을 규제 못하는데, 여기에 영리업체들이 원격의료에 뛰어들면 의료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의료비 폭등,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판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를 쥐어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받는 배달의민족이라는 플랫폼 회사가 편의점 안정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4월과 12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료시스템’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아프면 언제든 전화해 의사나 간호사 등과 상담할 수 있는 공공적 전화상담 등 말이다”라며 “이에 앞서 의료취약지 등에 응급실과 분만실, 의료인력, 공공병원, 닥터헬기 등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시민의견도 듣지 않고,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어라”라고 경고하면서 “대기업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은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킬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성명] 

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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