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법 국회 직회부, 정치적 의도 다분”
상태바
“면허 취소법 국회 직회부, 정치적 의도 다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2.21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 오늘(21일) 성명 내고 비판…“회원들, 지역구 통해 반대 행동 나설 것”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했다.

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을 지난 9일 국회 직회부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의료와 무관한 죄로 집행유예나 선거유예를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 개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직종 간 처벌 형평성을 입법 취지 근거로 내세웠으나,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내세워 과잉입법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 법안과 함께 간호법이 같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입법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위헌 우려가 있어 2소위 회부 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입법 강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협의회는 국회 복지위의 이번 행동을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회원 각각의 소속 지역구에서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명 서

지난 9일 국회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2소위에 회부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규제이다.

또한 개정안은 전문직 직종 간의 처벌의 형평성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형평성만을 법안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면 과잉 입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을 같이 통과하면 간호사는 면허취소 강화법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입법이라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법사위에서 위헌의 우려가 있어 2소위 회부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상정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강행이다.

이에 4,800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을 대표해 서울25개구회장 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행동에 규탄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회원 각각의 소속 지역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3년 2월 21일 

서울시 치과의사회 25개구회장 협의회 일동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