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소극 대응 치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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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소극 대응 치협 비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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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회부…김민겸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다름없어…과잉입법 저지해야”
김민겸 후보
김민겸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협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김민겸 해결캠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민겸 해결캠프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음주운전, 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에 있어 치협 법제 및 대관 파트는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고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지난 2020년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경우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제외됐다.

해당 법안이 지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되자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며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삭발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캠프는 “1년 여간 법사위 계류되고 의협 회장이 삭발투혼을 하며 싸우는 동안 치협은 무얼 했는가?”라며 “이 법안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잉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캠프는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도치 않은 중대 교통사고, 무고에 의한 성폭행 사건 등으로 금고형이나 집행유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이미 성범죄 등 중범죄자 의료인에 대해서는 10년 간 제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결캠프는 “이 법안대로라면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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