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 대상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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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 대상 기관 확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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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치과의원도 위탁 대상으로 확대‧포함
보건소 구강진료실 장비에 레진 추가‧불소이온도입기 삭제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으로,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으로 확대했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복지부 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을 보건소로 한정해 일차 구강보건서비스 담당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장애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서울‧세종‧전남‧경북 등 미설치 4개 권역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한단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관련 별표(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기준)의 경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을 레진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불소 도포법 중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 때문에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한 것. 

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치과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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