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선거운동, ‘문자 제외' 모든 SNS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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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선거운동, ‘문자 제외' 모든 SNS 가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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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선관위, 지난 16일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발표
1월 19일 선거인명부 열람시작…2월 21일 8시~18시 선거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9대 서치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9대 서치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이하 선관위)는 지난 16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9대 서치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관서 위원장은 “지난번 선거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는 보완해 진행하고자 한다”며 “선거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선관위 간사인 송종운 법제이사는 선저일정, 투표시간, 방법, 선거관리규정을 안내하고, 사전선거운동 범위, 불법선거운동 등을 짚었다.

선거일정은 이렇다. 설 연휴가 선거운동기간과 겹쳐 통상보다 일찍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선거권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당해연도 포함 연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의신청은 2월 1일까지 하면 된다.

이어 오는 2월 6일 후보자 등록 및 마감, 기호추첨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선거일 전날인 2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사퇴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후보자는 2월 14일까지 30명 이내로 선거참관인(선거운동원) 신고를 하면 된다. 

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2월 9일과 16일 두 차례 진행되며, 각각 서울치과신협강당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정관서 선관위원장
정관서 선관위원장

특히 이번 39대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기표소 투표 없이 전체 ‘문자투표로만’ 진행 ▲추천인 수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SMS, LMS, MMS 등 ‘문자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SNS로 선거운동 가능 등이다. 

참고로 ▲SMS는 단문메시지 ▲LMS는 장문메시지 ▲MMS는 사진 및 동영상이 포함된 멀티메시지로, 이러한 종류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제작해, ‘선관위 번호로만’ 선거운동 기간 내 7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정관서 위원장은 “문자메시지 외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이라면 적발 시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상대후보의 이의제기, 불법사항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토론‧판단해 선거규정 65조에 근거해 그 징계/제재 수준을 회원들에게 경고문자 형식으로 발송한 게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선관위원들이 이슈가 발생하면 SNS 단체 채팅방에서 신속하게 토론해 위원의 3분의 2 이 동의하면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후보자의 치과전문지 개별광고도 금지되며, 선관위 주관으로 전문지 광고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선관위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제외한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도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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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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