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치, 노란봉투법 개정에 힘 보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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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치, 노란봉투법 개정에 힘 보태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2.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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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 앞 단식 농성장 지지 방문…“20년 숙원 노조법 2‧3조 개정해 건강한 세상 만들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8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8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회장 박성표 이하 인천건치)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에 방문, 지지를 표했다.

지난 28일 오후 8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자 ‘노조법 제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와 김용균재단 조혜연 활동가를 만나 현 상황을 들었다.

인천건치에서는 박성표 회장을 비롯해 고승석‧고영훈‧김영환‧김유성‧박상태‧장인호‧조남억 회원, 조인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등을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도 교섭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뜻한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 노란봉투법 개정 운동은 20년이 된 숙원 과제로, 현재 128개 노동‧시민‧법률‧종교단체가 연합해 운동본부를 꾸려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최근 대양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고, 20년 간 축적된 흐름이 고양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논의테이블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입성했고, 발의된 법안만 11개에 이르는 등 보기드문 형국”이라면서도 “당초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국회 7대민생입법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이상흐름이 감지돼 이재명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그게 결렬돼 당사를 점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그간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고 해석되고 있어, 하청노동자, 특수‧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정의해야 3조, 손해배상 청구제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동본부는 사용자 정의에 원청의 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그 조항 자체를 건드는 데 소극적”이라며 “이런 상태로 3조를 개정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못박았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8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8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박성표 회장은 “추운 날 길에서 고생 많으신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회원들과 함께 오게 됐다”면서 “흐름이 좋다고 하니, 마지막 힘을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기원한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인천건치 회원들은 운동본부에 후원금과 핫팩 등 선물을 전달하며, ‘노란봉투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8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8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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