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수가협상 관련 고시무효 소송 변론
상태바
경치, 수가협상 관련 고시무효 소송 변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2.16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출석…일방적·깜깜이 수가협상 한계 지적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변론에 참가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진과 변호인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변론에 참가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진과 변호인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경치 이사회는 수가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모형 산출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를 기초로 제시된 수가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 고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치는 올 1월 정기이사회에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의결, 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변론에 참가한 경치 회유성 회장, 김영훈·양동효 부회장 등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밴드)를 협상 마지막 날에야 공개했다”며 “밴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 개시가 임박해서야 몇몇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려는 의사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밴드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전망’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단 이사장은 재정소위가 제시한 밴드에 구속돼 기계적인 협상안을 제시한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밴드가 변동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고, 협상 여지가 없는 안을 준비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강요하므로 실질적으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 결렬 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인상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최근 7년 동안 공단이 제시한 안이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현행 치과의 의료수가가 실제 원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원가보다 낮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치는 “공단 측 수가 협상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SGR 모형 산출에 원가보전율을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 협상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며 “치과는 다른 요양기관들에 비해 원가보전율이 낮음에도 실제로 수가 협상을 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시 의약단체 대표가 재정부담을 위협할 수 있는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며 “SGR 모형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고, SGR 모형 산출결과는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