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공보지로서 사명 망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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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공보지로서 사명 망각하지 말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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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한진규 편집인, 오늘(28일) 입장문 발표…“내부자료 유출‧허위사실 유포 기사 책임져야”
치과의사회관
치과의사회관

치의신보 편집인이자 치협 공보이사인 한진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현직 지부장과 임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한 치과신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진규 편집인은 “감사 역할이 조직 보호가 주요 사명이며, 협회와 지부에 속한 공보지는 치과의사 회원과 협회, 치과계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대관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과 치협 감사들 간의 확인으로 처리됐던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만규 지부장이 대관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발표하면서, 마치 치의신보가 돈세탁이나 하는 범죄 집단처럼 표현하며 그 내용이 허위라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협회 감사 자료 유출과 경찰 내사 사건은 협회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데,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내부 자료를 유출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일을 반복하며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편집인은 “이로인해 치과계 숙원사업을 위한 대관업무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국회 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협회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며 “이만규 지부장과 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은 협회장 임기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회와 협회장에 대한 폄훼를 시도했고, 그 내용이 거대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고, 부정적인 기사, 확정되지 않은 내용, 허위사실이 만든 왜곡된 치과계 현실은 국민들에게 치과계에 대한 불신을 준다”고 분노했다.

특히 한 편집인은 “치의신보는 회원 권익과 협회 명예 치과계 발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협회 내부 자료를 유출해 선거판에 이용하려는 무리들과 대관업무 방해 무리들을 같은 동료 치과의사로 여길 수 없고, 치의신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윤리위 회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편집인은 치과신문에 정론직필을 요구하며 ▲어떤 사항이 언론탄압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치과계 내부 일을 국민에게 무차별 노출하는 것이 지부 공보지의 할 일인가? ▲치의신보 광고비 계산서 발행과 치과신문 보도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과 페이스북에서 주장한 임플란트 반값 논의 허위사실 언급이 얼마나 치과의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경찰 내사 중인 사건을 사실 확인 없이 발표하고 보도하는 행대가 치과의사 회원을 위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

끝으로 그는 “윤리위 회부의 건이 이사회를 통과한 후 회부여부에 관한 건은 협회장이 아직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며 “치과신문은 관련기사는 삭제하고 회원과 협회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한진규 편집인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과 윤리위 회부 요청서 전문이다.

치과신문이 협회와 치의신보를 향해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서를 
지면 신문 1면에 게재한 것에 대한 
치의신보 편집인으로서의 입장문입니다.

대관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과 협회 감사들 사이의 확인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협회 이사들 중에도 담당 이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협회장님과 감사님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협회 감사가 확인할 사항은 협회 감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감사의 역할은 협회 조직의 보호가 주요 사명임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신문, 특히 협회와 지부에 속한 공보지의 역할에 대해서 치의신보와 치과신문은
치과의사 회원과 협회, 그리고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보지로써의 막중한 책임감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협회의 큰 임무중 하나인 대관업무 관련된 사항들을 
이만규 지부장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발표를 하면서,
치의신보가 마치 돈세탁이나 하는 범죄 집단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발표내용이 허위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협회 감사 자료의 유출과 경찰 내사중인 사건은 협회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경찰에게 맡기고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내부 자료 유출을 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밀한 감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로 인해서 협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았고,
회원을 위해 추진해야할 치과계의 숙원사업을 위한 대관업무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회 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치과의사와 협회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위를 깨뜨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함부로 떠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피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입게 된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만규 지부장과 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은
협회장 임기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회와 협회장에 대한 폄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폄훼 시도는 치과계 내부로만 통용되는 신문기사에 한정되지 않았고,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거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부정적인 기사,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허위 사실들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치과계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치과계를 불신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론직필 하라~!
치의신보는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명예,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치의신보는 좌고우면의 기본 전제를, 
“치의신보는 치과의사 편이고, 협회 편이며, 치과계 편”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의 권익을 수호하고, 
정부와 국회에 산적한 문제해결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바르고 믿음직한 치과의사상을 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선거판에 이용하려는 무리들과
대관업무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같은 동료 치과의사로 여길 수 없습니다.

치의신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윤리위원회 회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허위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문건을 확대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킨 행위 역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지난 협회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건은 2/3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아래는 당시 이사회에서 발표한 취지문 전문입니다.
치과신문에서 2022년 11월 24일에 인터넷에 게재하고, 종이신문으로 배포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집행부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1면 기사에 
치과의사 회원의 한 사람으로, 치의신보 편집인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사 작성 전에 확인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1. 언론탄압을 이야기 하였는데, 어떤 사항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지?
2. 소위 ‘알권리’를 위한다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치과계 내부의 일을 국민들에게 무차별 노출하는 것이 지부 공보지가 해야 할 일인지?
3. 언론탄압 운운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처럼, 치의신보 광고비 계산서 발행과 치과신문 보도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4. 그동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과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던 임플란트 반값 논의 허위사실 언급이 얼마나 치과의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5. 경찰에서 내사중인 사건으로 아직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수사관이 취조하듯 발표된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발표하고, 보도하는 행태가 치과의사 회원을 위한 것인지?
를 묻고 싶습니다.

요구합니다.
치과신문은 또다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치의신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계속해서 사실인양 보도 혹은 칼럼에 인용하는 것이 언론인의 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이사회 통과 후 윤리위원회 회부여부에 관한 건은 
협회장님께서 아직 결정을 내리기 전의 상황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신보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기사는 삭제하고, 회원들과 협회에 정중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치의신보 편집인  한진규

■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서

이만규 충북지부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치의신보 직원 모욕, 이 허위사실을 인용한 치과신문의 기사와 칼럼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계속 노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협회와 치과의사 회원의 대국민 이미지는 극도로 추락하고 있고, 회원들의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치과계는 분열되고 있음.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1.이만규 충북지부장, 2.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함.

치의신보는 지난 2022년 8월 31일자 인터넷판 신문과 
9월 5일자 발행되는 지면 신문 1면에“치의신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호 아래,8월 23일 치과계 기자간담회에서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주장했던, “협회가 3곳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각 3천만 원씩을 받았으면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 고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협회와 치의신보는 그와 같은 명목의 비용을 받은 적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독자들께 명백히 밝힘으로써,
이만규 지부장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협회와 치의신보를 흔드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치과의사를 욕보이는 행위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본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한,
본인의 질문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이후에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치의신보는 이만규 충북지부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협회의 대국민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치과의사의 대표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협회장,치과의사와 치과계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치의신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모욕 등을 물어 윤리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치과계와 치과의사를 욕보이고 있는 이만규 충북지부장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들에게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더 이상 치과계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잣대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포한 허위사실을 인용하여,
마치 사실인 냥 호도하는 보도와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치과신문 발행인 김민겸 서울지부장과 이재용 편집인에게도
경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신문은 치의신보와 더불어 회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치과의사 회원 독자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치과계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부정적인 기사와 칼럼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뉴스에 까지 그 허위 사실을 노출시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집중 견제와 비난꺼리를 찾고 있는 외부세력에게 
부정적인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치과계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외부로 무차별 확산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와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치과계 신문, 특히 치의신보와 치과신문은 그 위상에 맞는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치과의사와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최전선에 선 언론이라는 사명을 잊지 말고, 
바른 가치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론직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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